9. “워크숍 공지 알림”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를 “회원”에 앱 푸시, 전자우편, SMS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게시물”이라 함은 “서비스”에 업로드 된 “콘텐츠” 및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종
파일과 링크, “회원”들의 댓글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 앱 내의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으로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 항의
방식에 따라 그 재정약관을 적용일자 7 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 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4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7.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며,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앱(App)에 대한 접근 및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단, 일부 특정
서비스의 경우 본 약관이 아닌 “회사”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약관이 적용됩니다(자세한 안내는 각 서비스 영역에 별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