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지침
제정 2020.04.20
개정 2022.08.01
제1조(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설치ㆍ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회사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일제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녹화기록장치(DVR)를 말한다.
-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입력·저장·검색·가공·편집·삭제·파기·복구·재생·출력·공개,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라 함은 관리책임자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회사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와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설치목적 및 운영현황)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는 본 지침 전문에 기재된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설치 및 운영 허용
- 설치목적 : 회사의 내ㆍ외부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 화재 또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운영현황
②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 주출입구, 금고, 전산실
제5조(관리책임)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처리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두며 영상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리담당에게 한다.
-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준법감시인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담당 : 경영관리팀장
- 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 31조 제 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③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④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⑤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⑥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⑦
관련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방지를 위한 교육
⑧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점검, 수리, 교체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체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권한 및 처리에 대한 위탁은 하지 않는다.
②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정기점검,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운영기준)
회사가 설치ㆍ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영상정보의 보관 및 폐기
①
영상정보의 보관 : 촬영된 화면은 녹화장비(DVR)에 저장이 되어 보관됨
②
영상정보의 폐기 : 61일 초과이후 녹화장비(DVR)에서 자동 파기(삭제)됨
- 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②
보관기간 : 최대 61일, 보관기간 초과시 자동 파기(삭제)로 운영
③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74, 11층 본사 전산실(시건장치 설치로 담당자만 출입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①
기기의 관리 : 관리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점검
②
기타사항 :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장소를 촬영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영상정보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 지체 없이 열람을 협조한다.
- 회사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가피하게 사전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 후 즉시 보고한다.
①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사유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⑤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기간
제8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 회사는 영상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한다.
①
관리적 보호조치 : 본 방침 제 5조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함
②
기술적 보호조치 :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통제됨
③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는 시건된 통제구역에 별도 보관되고 있음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