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

제정 2017.09.13

개정 2022.08.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당사의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2. 가.
    이용목적
    계약권유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나.
    신용정보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 개인기업/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기업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금융질서 문란 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 총액, 납세실적, 회사 개황, 사업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3.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4. 가.
    제공대상자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공 가능한 정보
  5.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6. 가.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7.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8. 현재 당사는 신용정보처리를 위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 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예정입니다.

  9.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0. 가.
    본인신용정보제공·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준법감시인 김태은
연락처 전화번호: 1544-1403 / 이메일 주소: support@uprise.co.kr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