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칙
!
1!(목적)
약관은 날로날로(이하!"회사" 합니다) 운영하는 다음 호의 인터넷사이트
통하여 제공하는!!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통칭하여!전자금융거래서비
)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2!(정의)
!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 함은!"회사"!"전자적 장치"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
하고, "회원"!"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
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회사"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
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전자금융거래"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 함은!"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
하는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자동입출금기,!지급용단말기,!컴퓨터,!
화기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 함은!"전자금융거래" 있어서!"거래지시" 하거나 이용자
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전자
금융거래서비스" 이용하기 위하여!"회사" 등록된 아이디 비밀번호,!기타!"
"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5. "아이디"!"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회원" 설정하고!"회사"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 함은!"회원" 동일성 식별과!"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회원"
설정하고!"회사"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회원"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약관에 따라!"회사" 제공하는!"전자금
융거래서비스"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 함은!"회원" 약관에 따라!"회사"에게!"전자금융거래" 처리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 함은!"회원" 고의 또는 과실 없이!"전자금융거래" 약관 또는!"
"!"거래지시"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3!(약관의 명시 변경)
"회사"!"회원"!"전자금융거래" 하기 전에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
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있도록 합니다.
"회사"!"회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
포함합니다) 방식에 의하여 약관의 사본을!"회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1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
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회사"에게 공지합니
.!다만,!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등에!1개월 이상 게시하고!"회사"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
!30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있으며,!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4!(거래내용의 확인)
"회사" 서비스 페이지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회원" 거래내용("회원"!"
류정정 요구사실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포함합니다) 확인할 있도록
, "회원"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
!2 이내에 메일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
.
"회사" 1항에 따른!"회원"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치의 운영장애,!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없는 때에는 즉시!"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없는 기간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대상기간이!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전자금융거래의 종류 금액
3.!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 종류 !"전자적 장치" 식별할 있는 정보
6. "회사"!"전자금융거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해당!"전자금융거래" 관련한!"전자적 장치" 접속기록
8.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건당 거래금액이!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대상기간이!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2. "회원" 오류정정 요구사실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4.!건당 거래금액이!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회원" 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경우 다음의 주소 전화번
호로 요청할 있습니다.
!
5!("거래지시" 철회 )
날로날로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81, 상가1 1 106
이메일주소!:!hongg5079@naver.com
전화번호!: 070-7708–7041
"회원"!"회사"!"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경우, "
" 지급의 효력이 하기 전까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페이지
회에 의한 방법으로!"거래지시" 철회할 있습니다.!,! 서비스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약관 15,!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6!("오류" 정정 )
"회원"!"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함에 있어!"오류" 있음을 때에는!"
"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있으며, "회사"!"회원"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오류" 있는 경우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
구를 받은 날로부터!2 이내에 결과를!"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회사" 스스로!"전자금융거래"!"오류" 있음을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
처리한 결과를!2 이내에 문서로!"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다만, "회원"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회원"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방법으로 알릴 있습니다.
!
7!("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보존)
"회사"!"회원"!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할 있는 기록을 생성하
보존합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은 4
3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8!("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회원" 인적 사항,
"회원" 계좌,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료를 법령에 의하거나!"회원"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회원" 안전하게!"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할 있도록!"회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 개인정보취
급방침은!"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습니다.
!
9!("회사" 책임)
"회사"!"접근매체"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회사"!"접근매체"
주체이거나 사용,!관리 주체인 경우),!계약체결 또는!"거래지시" 전자적 전송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를 상할 책임을 합니다.
"회사" 1항에도 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회원" 하게 있습니다.
1. "회원"!"접근매체"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
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3자가 없이!"회원"!"접근매체" 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
음을 거나 음에도 구하고!"접근매체" 누설하거나
방치한 경우
3.!법인("중소기업기본법"!2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회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저히 수하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회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 이용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2 !1 !1호에 따른 정보통신 침입하여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
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
10!(처리 조정)
"회원"!"회사"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처리 당자에 대하여!"
자금융거래" 관련한 만의 제기,!손해상의 청구 등의 처리를 요구
있습니다.
"회원"!"회사"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회사"!15 이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회원"에게 안내 합니다.
"회원"!"회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금융위원회의
등에 관한 법률"!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조정위원회나!"
비자기본법"!60 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조정위원회
!"회사"!"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조정을 신청할 있습니
.
!
11!("회사"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 있도록 선량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 안정성과 성을 확보할 있도록!"전자금융거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시설, "전자적 장치"!등의 정보기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합니다.
!
12!(약관 )
"회사"!"회원"!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에는 합의사항을 약관에 하여 적용합니다.!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 포함)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령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3!(관할)
"회사"!"회원"!간에 발생한 관한 관할은 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
.
!
2.!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
14!(정의)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이하
관에서!" "이라고 합니다)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신하는 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회사" 제공하는!"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
"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15!("거래지시" 철회)
"회원"!"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한 경우,!이용자는!"거래지시"
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회사" 계좌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나기 전까지!"거래지시"
철회할 있습니다.
"회사"!"회원"!"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어지지 경우
수령한 자금을!"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16!("한도"!)
"회사" 정책 결제업체(이동통신사,!드사 ) 따라!"회원" 결제수
누적 결제액 결제한도가 제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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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접근매체" 관리)
"회사"!"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제공 !"접근매체" 정하여!"회원"
신원,! !"거래지시"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회원"!"접근매체"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별한 규정이 없는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니다.
1. "접근매체"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 질권 기타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행위
"회원" 자신의!"접근매체" 3자에게 누설 또는 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한 주의를
여야 합니다.
"회사"!"회원"으로부터!"접근매체" 분실이나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때부터 3자가 !"접근매체" 사용함으로 인하여!"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